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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9일 금요일

도로점용료, 공중선


공중선 도로점용료 누구를 위해 물리나
기사입력 2012.10.08 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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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해양부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도로 위 전주에 설치되는 전선ㆍ통신선ㆍ케이블선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자 관련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에 설치되는 전선ㆍ통신선ㆍ케이블선`공중선`이라고 부르는데 공중선은 난시청을 해소하고 전기 및 방송통신 서비스를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해 IT강국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금까지는 전주에 대해서만 도로점용 허가를 부여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해 왔는데 앞으로는 기존의 공중선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향후 설치할 공중선은 도로관리청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정방식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m당 일정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과도하게 설치된 공중선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에 방해가 돼 공중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난립된 공중선을 정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누구를 위한 도로점용료 부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로점용료 신설은 공중선을 설치하고 있는 한국전력, 통신사업자 및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가중하고 그 비용은 전기요금, 통신요금 및 유료방송이용요금 등에 전가돼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 뻔하다.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이 동반 인상되면 연쇄적으로 전체 물가인상을 촉발해 정부의 물가안정화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도시 미관`과 `교통 방해`를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도로점용은 도로라는 공물의 특별사용을 허가하는 것이고 허가 시 고려할 사항은 도로의 일반사용을 방해하지 않고 공물관리와 관련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공중선에 대해 새로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면 1000억원대 규모의 추가 사업자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듯 국민적 영향이 큰 사안을 행정절차법상 보장된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고 강행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다. 법제처는 물론이고 국토해양부 스스로도 공중선은 그간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 해왔다. 대법원도 최근 전주 이외의 전선의 선하부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규제의 목적은 국민편익에서 찾아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하고 편익은 증진시킬 수 있는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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